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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 판관공파(潘南朴氏判官公派) 종중 종약(宗中宗約)

第1章 總則

第1條 (名稱) 潘南朴氏 判官公派 宗中이라 稱한다.

제2條 (構成) 本 宗中은 判官公 諱 秉鈞 後孫의 成人男女로 構成한다.

제3條 (目的) 先祖의 爲先事業과 宗員間의 敦睦을 기하고 宗中의 永久한 發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條 本 宗中의 事務所는 榮州市 원당로 77번지에 둔다.

 

第2章 組織

第5條 (任員의 構成과 선출)

1. 本 宗中에는 다음 任員을 둔다.

○ 都有司 1人

○ 副都有司 2人

○ 總務有司 1인

○ 監事 3인

○ 有司 30人 內外

2. 都有司는 宗中을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한다.

3. 副都有司는 都有司를 補佐하고 都有司 有故시에 都有司를 代理하며 早速한 時日內 總會를 開催하여 後任 都有司를 選出하여야 한다.

4. 總務有司는 都有司가 지명하여 有司會에 報告한다. 總務有司는 종무를 擔當하고 종재를 管理한다.

5. 任員의 任期는 3년으로 하고 都有司는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6. 유사를 제외한 任員은 총회에서 選出하며 出席宗員 過半數 贊成으로 選出한다.

7. 有司는 도유사가 위촉하되 10세 사직공 琛, 가선공 璡, 參判公 珩의 후손으로 按配하여 30人으로 정한다.

8. 任員의 闕位시 有司會에서 補選하고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第3章 會議

第6條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每年 3月中에 宗中會館所在地에서 開催한다.

2. 임시총회는 有司會에서 소집요구가 있거나 도유사가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유사회의 결의를 얻어 소집한다.

3. 有司會는 都有司가 必要時 또는 有司 10人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都有司가 召集한다.

4. 총회와 이사회는 開催 7日前 까지 通知하여야 한다.(우편 또는 전화)

但, 緊急을 要할시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第7條 (총회의 議事)

1. 都有司는 총회의 議長이 된다.

2. 총회의 결의는 출석 종원의 과반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8條 (議決事項)

1. 총회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종약의 改定

○ 奉祀 및 墳墓의 緬奉

○ 遺蹟 및 文物管理

○ 豫算과 決算

○ 都有司와 任員의 選出

○ 宗財의 管理 및 處分

○ 人材養成을 爲한 育英事業

○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2. 總會는 特定事項의 處理에 關하여 有司會 또는 都有司에게 그 權限을 委任할수 있다.

但, 都有司 및 副都有司 監事의 選出에 관하여는 委任할 수 없으며 權限 委任事項으로 處理된 것은 다음 총회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 (有司會)

1. 有司會는 任員 및 有司로 構成한다.

2. 都有司는 有司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有司會는 有司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0條 (有司會 議決事項)

1. 有司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總會召集에 關한 事項

○ 總會에 豫算 및 決算의 승인 事項

○ 總會에서 附議한 事項

○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 崇祖에 관한 사항

2. 有司會는 特定事項 處理를 爲하여 都有司 또는 指名된 有司에게 그 權限 一部 또는 全部를 委任할 수 있다.

第11條 (의사록) 모든 회의는 의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第4章 財政

第12條 (財産) 本 宗中의 財産은 附則 第4條로 規程한다.

第13條 (財産管理) 모든 宗中財産은 潘南朴氏 判官公派 宗中으로 名義 移轉登記하여 管理하여야 한다.(단, 농토는 名義信託하여 管理하고 宗中名義로 假登記한다)

第14條 (會費) 宗中經費는 宗員의 會費와 종재의 수입금과 其他 찬조 수입금으로 한다.

第15條 (財政管理)

1. 宗中의 모든 收入金은 宗中 명의의 통장으로 金融機關에 預置 하여 관리한다.

2. 監事는 財政 및 宗務를 監査하고 有司會와 總會에 그 結果를 報告해야 한다.

 

附則

第1條 本 宗約은 1980年 11月 3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本 宗約은 全文 4章 15條 附則 第5條로 한다.

第3條 本 宗約은 2002年 4月 11日 1次 改定하다.

第4條 判官公位, 承旨公位의 墓地와 종토 및 林野 대지 재사(齋舍) 建物의 財産目錄을 備置한다.

第5條 潘南朴氏 宗員의 名單을 備置한다.

第6條 本 宗約은 2013年 3月 3次 改定한다.

第7條 本 宗約은 2017年 3月 24日 4次 改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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