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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암(石泉庵)은 반남박씨의 역사와 관련된 사적(事跡) 입니다. 조선시대때 시조의 제향과 묘직(墓直)하는 역할을 승려에게 맡겨서 담당케 했던 재궁(齋宮)으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본래의 건물과 보관되던 유물, 문서 등은 불이 나서 없어지고 영조 16(1740)년 10월 중건을 하게 됩니다. 예조에서 내린 완문(完文: 조선시대 중앙관서에서 내린 증명 허가 인가 명령 등의 처분사안에 대해 당해 관청이 발급한 승인문서)을 보면 “이 암자(庵子)가 중건(重建)된 후(後)에 묘직(墓直)하는 승도(僧徒)께 무릇 잡역(雜役)에 관(關)한 것은 일체(一切) 침과(侵課)하지 말 것을 증서(證書)로 써서 주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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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암(石泉庵)은 선조(호장공) 묘소(墓所)의 왼편 둘째 번 산등성이에 있었는데 영조 16(1740)년 10월에 실화(失火)로 암중(庵中)에 보관(保管)했던 ① 호장(戶長)의 인(印) ② 제기(祭器) ③ 고려조(麗朝)로부터 전(傳)해오던 제전(祭田)의 문서(文書) ④ 선조 조(宣祖 朝)의 수교(受敎) ⑤ 인성왕후〔仁聖王后 인종 비(仁宗 妃)〕 의인 왕후〔懿仁 王后 선조 비(宣祖 妃)〕가 내시(內寺) 성급(成給)한 문서(文書) ⑥ 예조(禮曹)에서 본주(本州)로 순영(巡營)한 전후(前後)의 완문(完文) ⑦ 13세손인 동열(東說)이 본주 수령(本州 守令)으로 있을 때 중수(重修)한 뒤의 문서(文書) 및 곡포(穀包)를 준 문서(文書) ⑧ 17세손인 필규(弼揆)가 전주 판관(全州 判官)으로 있을 때 수사(手寫)한 권소(勸 ) ⑨ 17세손인 필명(弼明)이 본도(本道) 안찰사(按察使)로 왔을 때 갈아세운 두 묘표석(墓表石)뒤의 제문(祭文) ⑩ 외 후손(外 後孫)인 정협(鄭 )이 본주 수령(本州 守令)으로 왔을 때 양묘(兩墓)에 석인(石人) 광명대(光明臺) 뒤의 제문(祭文) ⑪ 제 후손(諸後孫)들이 참배(參拜)할 때 갈묘문(碣墓文) 급(及) 전곡(錢穀)을 할급(割給)한 문서 등 모두 소실(燒失)된 것이다. 그런데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호장 인(戶長 印)은 소실(燒失)된 것이 아니라 불이 나서 경황이 없을 때 분실(紛失)하였다는 것이다. 습유(拾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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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손 필기(弼琦) 찬(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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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 위! 난야〔蘭若 암자(庵子)〕를 두어서 초목〔樵牧 초동목수(樵童牧 )〕을 금지(禁止)함은 오직 영구(永久)히 보호(保護)하기 위(爲)한 의도(意圖)였는데 화기(火氣)를 만나서 재궁(齋宮)이 소실(燒失)되어 이에 중건(重建)의 사역(事役)을 하게 되었다. 경종(磬鐘)은 옛 대로나 임학(林壑)은 새롭도다. 옛날 금성인(錦城人)의 선조(先祖)의 묘(墓)로서 이에 석천암(石泉庵)이 승려(僧侶)의 보살핌이 있었다. 봉현(蜂峴) 내(內)의 만세(萬歲)의 유택(幽宅)은 세상(世上)에서 이르기를 자손(子孫)이 크게 번성(蕃盛)하며 취령(鷲嶺) 하(下)의 수무(數畝)의 재실(齋室)은 또 들으니 불자(佛子)가 산지 오래라고 한다. 대개 말하되 평도공(平度公)이 계실 때에 창건(創建)하여 전(傳)해 내려오다가 남곽공(南郭公)이 원으로 부임(赴任)하여 중수(重修)하였다. 예조(禮曹)의 옛 통첩(通牒)은 항상(恒常) 관청(官廳)의 부역(賦役)을 면제(免除)하였고 호장공(戶長公)의 그 관인(官印)이 있어서 길이 산문(山門)의 진부(鎭符)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선(爲先)하는 상규(常規)에 의(依)한 것이고 서교(西敎)의 사불(事佛)의 유법(遺法)을 따른 것은 아니다. 제불(諸佛)의 가호(加護)는 의연(依然)하게 법계(法戒)로 정토(淨土)가 되나 1,000년의 향화(香火)는 길이 즐겨 쇄소(灑掃)를 선승(禪僧)께 맡겼다. 불행(不幸)하게도 취사자(炊事者)가 방심(放心)하여 갑자기 화신(火神)의 재화(災禍)를 만나 재목(材木)과 개와(蓋瓦)가 모두 탕연(蕩然)하니 오직 승려(僧侶)들이 실거(失居)하고 고적(古蹟)과 유물(遺物)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니 또한 후손(後孫)들의 한탄(恨嘆)이 지극(至極)하도다. 100세로 지켜가기만 기망(期望)하였는데 일시(一時)에 잿더미가 된 참혹(慘酷)함이여! 여러 후손(後孫)이 합의(合議)하여 중건(重建)하기를 도모(圖謀)하오니 성인(成人)들은 사람마다 출자(出資)하여 이미 많아 졌고 관직자(官職者)는 있는 쪽쪽 봉급(俸給)을 내어 또한 아끼지 않았다. 옛터를 쓸고 전제(前制)를 모방(模倣)해서 건축(建築)하오니 집이 훌륭하도다. 간가(間架)의 위치(位置)는 완연(宛然)하게 옛 규모(規模)이고 신구개관(新舊改觀)하여 상하(上下)와 동서(東西)는 황연( 然 )하게 첫 면월(面月) 병발〔甁鉢 불가(佛家)의 식기(食器)은 이에 서이다. 송재(松梓)에 의탁(依托)하는 옛 모습 다시 찾으니 이 산(山)의 백령(百靈)들은 여러 후손(後孫)의 성의(誠意)에 감응(感應)하여 함께 수호(守護)할 것이고 삼척(三尺)의 옛 봉분(封墳)은 여러 불자(佛子)의 원심(願心)에 힘입어서 길이 안녕(安寧)하시리니 이에 즐거운 노래를 만들어 사역(事役)하는데 도와주노라. 아랑 위! 동(東)쪽으로 돌려라. 푸른 산은 높고 높게 반공(半空)에 솟아 있도다. 이 지구(地區)는 우면산(牛眠山)에 가까워 길기(吉氣)많은데 여러 신령(神靈) 천고(千古)길이 유택(幽宅)을 호위(護衛)하리라. 아랑 위! 서(西)쪽으로 돌려라. 바다를 향(向)해 가는 장류(長流) 백계(百溪)로 모이도다. 복지(福地)에다 다시 경(更)해서 경치(景致)도 기절(奇絶)한데 석양(夕陽)빛에 물결 솟아 운저(雲低)로 누비도다. 아랑 위! 남(南)쪽으로 돌려라. 월출산(月出山)이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도다. 때로는 운우(雲雨)지어 유택(流澤)이 널리 가니 봉두(峰頭)에는 구룡담(九龍潭)이 있단 말 들었노라. 아랑 위! 북(北)쪽으로 돌려라. 청룡(靑龍)쌓고 백호(白虎)둘러 봉영(封塋)을 감추었다. 후손(後孫)들이 1,000억(千億)이나 번성(繁盛)해 가는 것이니 그의 복(福)이 10,000년이나 무궁(無窮)히 가리로다. 아랑 위! 위쪽으로 돌려라. 하늘 열려 온 누리에 봄빛이 한량(限量)없다. 이 영산(靈山)의 빼난 기운(氣運) 날마다 인온( )하여 아침저녁 구름 변화(變化) 천만(千萬)의 상태(狀態)로다. 아랑 위! 아래로 돌려라. 선실(禪室)에서 분향(焚香)하여 추관(楸 )으로 연했는데 이 봉영(封塋)은 수호(守護)하는 여러 승(僧) 있는 동안 천추 만년(千秋 萬年) 지나가도 적산(赤山)은 안되리라. 복원(伏願)하오니 상량(上樑)한 뒤에는 청산(靑山)도 무양(無恙)하고 저택(邸宅)이 유광(有光)하여 삼천〔三天 욕계(慾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이 청(淸)해지고 10지〔十地 환희지(歡喜地) 이구지(離垢地) 발광지(發光地) 도혜지( 慧地) 저난승(抵難勝) 현전지(現前地) 원행지(遠行地) 부동지(不動地) 선혜지(善慧地) 법운지(法雲地)〕도 영(寧)해져서 방장〔方丈 주지(住持)〕의 거처(居處)가 길이 편해지며 백재(百 )가 소멸(消滅)하고 천령(千靈)이 운집(雲集)하여 봉역(封域)을 지킴이 부지런히 하며 두타〔頭陀 탐저(貪著)를 떠난 것〕승(僧)이 이에 비완(庇完)하고 체백(體魄)이 길이 안길(安吉)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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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성급(成給)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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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의 반남(潘南)에 석천암(石泉庵)은 바로 인성(仁聖) 의인(懿仁)의 양(兩) 왕후(王后)의 선조 산소(先祖 山所)의 재궁(齋宮)이니 수호(守護)하고 제사(祭祀)하는 제절(諸節)을 모두 이 암자(庵子)에 위탁(委托)하였다. 그러므로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서 침노하지 말라는 교시(敎示)와 양 왕후(兩 王后)께서 성급(成給)하신 문서(文書)가 있어서 암중(庵中)에 보장(寶藏)되어 왔는데 지난해 겨울에 화재(火災)로 불행(不幸)히 소실(燒失)되었다. 하니 선조(先祖)에서 진념(軫念)하시던 성의(誠意)를 지금(至今)에는 받들어 모실 수가 없게 되었다. 앞서 본조(本曹)에서 발급(發給)한 문서(文書)가 있었으나 그것 또한 소실(燒失)되었으므로 전례(前例)에 의(依)해서 이 증서(證書)를 발급(發給)하니 이 암자(庵子)가 중건(重建)된 후(後)에 묘직(墓直)하는 승도(僧徒)께 무릇 잡역(雜役)에 관(關)한 것은 일체(一切) 침과(侵課)하지 말 것을 증서(證書)로 써서 주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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